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방위사업청이 차기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입찰 과정에서 개념 설계 보고서를 무단 인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화오션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의 수사 결과와 내부 법률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행정조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종결 처리됐다.
방사청은 “방첩사의 불입건 결정과 더불어 당시 계약 체결 당시 법령 및 규정상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이 있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규정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 KDDX 사업 입찰 과정에서 해당 회사의 과거 개념 설계 보고서 일부를 무단 인용해 기본 설계 제안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방사청은 국방 관련 기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방첩사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방첩사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2013년으로 군사기밀보호법상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났고, 해당 문서가 군사기밀의 법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입건’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한화오션은 KDDX 입찰 경쟁에서 불이익 없이 참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방사청은 다만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예방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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