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TP 생성 이미지. 
▲ChatGTP 생성 이미지.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삭센다’나 ‘위고비’는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15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경성형술(PEN)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내외)만 보상받을 수 있다. 비만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위소매절제술 등)와 약제비(삭센다, 위고비 등)도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당뇨병 등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실손의료비를 보상한다. 반면 보습제 구입 비용은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장기간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