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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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가동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계좌를 동결하고 대규모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게다가 증선위 의결 직후 위반자 실명까지 공표하는 조치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기존 2년 가까이 걸리던 조사·심리 기간를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이어 주가조작을 비롯한 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동결하고, 최대 부당이득의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통해 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증선위 의결 직후 위반자 실명까지 공표하는 조치도 생겨 시장 퇴출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 효과도 강화된다.

시장에선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경우, 주가조작 유인이 줄며 불공정 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중 실제 사례를 발굴하겠단 입장을 밝혀 첫 사례가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제재를 위해 '합동 대응단'을 구성한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각 기관의 조사 권한에도 차이가 있어서 유기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한다.

세 곳의 직원 34명이 거래소 11층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며 ▲(주가조작)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관련 ▲SNS·허위 보도 악용 사례 중심으로 초기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한다.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

합동대응반의 주된 업무 분야는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례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신속 퇴출하기로 했다. 당장 이달 10일부터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미달될 경우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3심제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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