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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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다. 불공정거래 적발 시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행정제재가 적용되고, 부실 상장사는 즉각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30일까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한국거래소(심리)와 금융위·금감원(조사)으로 분산돼 있어 주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민첩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된다. 향후에는 50여 이상으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거래소에 사무실을 두고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조사하며 신속 심리, 강제조사 필요성을 협의하게 된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와 이상거래 혐의 종목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 추척과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금융위는 임의조사에 더해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상설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평균 15개월에서 2년까지 걸렸던 심리·조사 과정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리·조사 과정 효율을 극대화해 주가 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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