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뉴스통신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뉴스통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 주요 조항 담겨

재계 “소송 리스크·외국계 펀드 경영 개입 가능성 커질 우려”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여야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경제계에서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계는 소송 리스크 증가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개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 조항을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법안 처리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최대주주 보유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액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반면, 집중투표제 확대나 사외이사 감사위원 수 확대 방안은 제외됐으며, 향후 공청회를 거쳐 재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도 상정됐지만,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고,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무리한 손해배상 소송과 외국계 펀드의 경영권 개입 시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양한 주주의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강화되면, 과감한 투자 결정이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 역시 상법 개정안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정부 에너지 정책에 따라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원가 이하 요금으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해왔지만, ‘주주 이익 고려’ 의무가 강화되면 요금 현실화 요구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성보다는 수익성과 주주 가치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조되는 구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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