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 “주주 보호를 포함 우리 지배구조 개선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건 당연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이 정치적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고 마치 정치적 자존심을 건 승패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을 중심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어떤 법을 바꾸느냐보다는 그 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잘 적용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이 진행됐으나, 방송법만 통과됐다.

상법개정안 도입은 그동안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해 왔던 내용이다. 현재 상법안(382조 3항)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상법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했다. 실제 그동안 지배주주 이익에 매몰돼 소액주주들을 소외시켰다는 비판이 종종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 물적분할 등도 주주가치 훼손의 사례로 거론된다. 

상법 개정안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 등 조항까지 포함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고(故)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이 지난달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노태문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의 DX 부문장 직무대행을 맡은 데 대해 “한종희 부회장은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계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고, 그런 분의 갑작스러운 유고가 정말 가슴 아프다”며 “그래도 한 부회장과 같이 오랫동안 삼성전자의 DX 부분을 이끌어온 노태문 사장이 직무 대행을 한다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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