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촌, '배민 온리' 협약…배민 독점 판매 대신 수수료 인하 조건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교촌치킨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요기요에서만 치킨을 판매하고 쿠팡이츠에서는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25일 배달·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와 '배민 온리' 협약을 맺는다.
협약 내용은 교촌치킨이 쿠팡이츠의 입점은 철회하고 배민, 요기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교촌치킨 자사앱 등에만 입점한다는 내용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행되며 교촌치킨 점주 결정에 따라 쿠팡이츠 입점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협약조건은 배민에 입점한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 것이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점주는 매출에 따라 2.0%~7.8%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있다.
한편 배달앱이 대형 프랜차이즈에게 수수료 감면 등 우대 혜택을 주면서 경쟁사 배달앱 입점을 철회하도록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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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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