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투표도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가능해진다.  ⓒ 픽사베이
▲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투표도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가능해진다. ⓒ 픽사베이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투표도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투표  단계마다 서면동의서 취합 절차 불편과 시간 소요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따라서 앞으론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해 최대 5개월 이상 걸리던 서류 취합 절차가 2주 정도로 간단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 같은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 및 검증에 과도한 인력·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어려움 때문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잇따랐다. 실제 서면을 이용한 동의서 징구는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5개월 이상(3000가구 기준) 시간이 소요됐다. 비용도 많이 들어 한 번 서면 동의서를 통해 징구할 때마다 1억원 이상이 들어갔다. 반면,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할 수 있어 거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 정도로 단축된다. 비용도 4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개정과,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조기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LX는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 및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노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협약 체결과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등의 절차에 모두 쓰인다. 조합 총회도 온라인을 통해 개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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