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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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한국소호은행·포도뱅크·소소뱅크·AMZ뱅크 등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26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중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거쳐 이뤄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통해 발표한 대로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및 혁신성,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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