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 제품 30개 중 16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10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검사항목은 발모 또는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3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검사 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11개),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로 확인됐다.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다.
파바(PABA)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