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고려아연이 보유하던 한화 지분 7.25% 전량을 지난해 11월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것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에 대해 한화 지분 매각 염가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식을 헐값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해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며 “최 회장은 이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보유하고 있던 한화 지분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950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는 2년 전 고려아연이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해당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가격이다. 명목상 약 49억원 손실을 낸 것이다.
영풍·MBK 연합은 “이 거래가 있기 약 4개월 전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을 주당 3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다”며 “만약 고려아연이 이 공개매수에 응해 지분을 팔았다면 매입가 대비 약 110억원의 이익을 얻었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영풍·MBK 측은 “1000억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재산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절차를 생략하고 원아시아펀드 출자 당시 저질렀던 경영상의 오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며 “한화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했는데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영풍은 최 회장과 노진수 부회장, 박 사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4,005억 원 규모 주주대표소송도 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나 이그니오홀딩스 인수와 관련 고려아연에 대규모 손실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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