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영 펀드·이그니오홀딩스 투자로 회사에 손해"
고려아연 "현행 법규 내부 규정 맞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안"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사모펀드 인수 등으로 고려아연에 손실을 입혔다며 최윤범 회장·노진수 부회장·박기덕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회사에 4,005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비정상적인 투자와 독단적인 경영행태로 고려아연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노 부회장과 박 사장은 전·현직 대표이사로 최 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고 영풍은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 회장은 사모펀드 운용경험이 없는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는 8개 펀드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사회 승인조차 없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5,600여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영풍은 주장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전체 운용자산(AUM) 약 6,000억원 중 고려아연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7%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풍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회장은 최윤범 회장과 중학교 동창으로 매우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사적 관계가 투자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과 이들 경영진은 미국의 신생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홀딩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알면서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가치평가)를 책정해 초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영풍은 비판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요구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최대주주로서 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며 독단적인 경영의 책임을 지게 하고 일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영풍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투자 건들은 현행 법규와 내부 규정에 맞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사안들"이라며 "특히 고려아연이 미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사업을 비롯해 고려아연의 트로이카 드라이브 사업들에 대한 이해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려아연은 "이그니오홀딩스는 고려아연의 이차원료를 통한 동 생산은 물론 비철금속 자원순환의 전진 기지이며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전 영역과 시너지를 내는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면서 "고려아연은 이그니오가 보유한 당시 사업 능력과 더불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