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딸·며느리 회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를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총 205억원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대방건설 120억원 ▲대방산업개발 20억원 ▲엘리움·엘리움개발·엘리움주택 각 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디아이건설 각 16억원이 부과됐다.
대방건설그룹은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 집단이다. 지난해 기준 42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은 약 8조2,000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 구수진(50.01%)씨와 며느리 김보희(49.99%)씨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방산업개발에 마곡, 전남혁신(2개), 동탄 택지를 팔았다. 5개 자회사에는 충남 내포(2개) 택지를 매각했다. 전매 금액은 총 2,069억 원이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됐던 곳이다.
이 같은 전매 결과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1조6.136억원의 매출액과, 2,50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매출액의 100%에 달한다.
아울러 6개 전매 택지의 시공 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시공 이익은 모두 대방산업개발에 귀속됐다.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2세 소유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택지가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공급되고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