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우리은행 부당대출에 공모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이 보석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성 모 전 부행장(61)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성 전 부행장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에게는 당장 돌봐야 할 가정이 있고 사회적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대출은 더욱이 여러 사람에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에 피고인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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