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관세청은 29곳 환전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등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7,000만원 가량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0주간 미리 선별한 고위험 환전업체 41곳을 상대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대부분 시흥·안산·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영업 중인 업체들이다. 이번 단속에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무인 환전업체도 처음 포함됐다.
적발업체 중 23곳이 시중 대면·환전 업체였고 6곳은 온라인·무인 업체였다. 적발 업체의 34%(10곳)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이들은 환전 장부에 거래 당사자와 실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폐업을 했지만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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