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지난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 5명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시민단체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집행유예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깃털 같은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재판장 박진숙)은 이날 이씨 사망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5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안전 조치 규정을 지키거나 작업 순서를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고 이동우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 모임은 6일 대구지검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안전 조치 부재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원청 대표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도 유감”이라며 “법원의 집행유예 결정은 솜방망이를 넘어 깃털 같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인 L씨는 2022년 3월 21일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기는 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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