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반투표서 60.3% 찬성률로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한국지엠 주식회사 노사가 도출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의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4일 최종 가결됐다.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조합원 중 총 6,915명이 투표해 이중 4,173명(찬성률 60.3%)이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한국지엠 노사의 이번 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10만1,000원 ▲타결 일시금 및 2023년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설·추석 특별교통비 100만원 지급 ▲특별 1호봉 승급 포함 임금, 일시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요구안 등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로버트 트림 노사 및 인사부문 부사장은 “잠정안 가결로 장기간 지속된 2024년 노사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게된 것에 대해 기쁘다”며 “이제는 노사가 힘을 모아 생산량 회복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감으로써 회사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30일 두번째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23차례 교섭을 가졌다. 노동조합은 이달 3~4일 이틀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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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균 기자
hgsu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