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동희오토분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일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발언에 나선 심인호 동희오토분회장은 “동희오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상고를 진행한다”며 “현대모비스 대법원 판례 내용을 판결에 적용해야 함에도 생산현장 도급과 관련해 자본주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분회장은 “찬찬히 살펴봐주실 것을 간청드린다”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동희오토는 충남 서산시에 있는 경승용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이다. 차체·도장·조립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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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균 기자
hgsu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