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하청 노동자 13년만에 승소…현대제철 “대법 판결 존중”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2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2일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하고 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봤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합원 161명은 2011년 7월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대법원의 현대제철 불법파견 최초 판결을 환영한다”며 “사법부 판단에 따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검토 후 제반사항에 대해 잘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전날 자회사 설립을 이유로 대법원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불법파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직고용을 위한 계열사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 추진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이번 불법파견 인정으로 준비 계획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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