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덕도 신공항, 대심도 빗물터널 등 공공공사 추진 '난항'
“촉박한 공사기간에 오른 공사비…계약 자체 유연성 높여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올해 대형 공공공사들이 공사에 참여할 건설사들을 찾지 못하면서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위례신사선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이 사업 지위가 취소된 데 이어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사업자 선정도 연달아 유찰을 겪었다. 최근엔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사업도 유찰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공이 발주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참여 건설사를 찾지 못하고 유찰을 겪고 있다.
먼저 지난달 위례신사선 사업이 GS건설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 새 사업자를 찾아야하며 10조원이 넘는 공사비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도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하며 2차 입찰이 좌초됐다. 또 장마로 도시 침수 피해를 줄이고자 추진 된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사업 또한 1개 사업자만 참여해 유찰됐다.
지난달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례회의시정답변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하며 GS건설이 위례신사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 통보 받았음을 알렸다. 2008년 추진돼 2021년 개통을 목표했으나 16년 동안 착공하지 못했다.
위례신사선은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수단을 목적으로 위례부터 강남을 지나 신사역까지 잇는 총 길이 14.8km 노선으로 계획됐다. 사업비는 총 1조1,597억원 규모의 광역교통사업이다.
GS건설 컨소시엄 참여가 불발된 데에는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발목을 잡았다. 위례신사선은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실시협약을 마련하는 등 협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후 코로나19, 자재가격 급등, 금리인상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되자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출자자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또 이미 개통 목표 시점부터 3년이 지연된 만큼 공사 기간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 일각은 되려 이로 인한 부실시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사업에 대해 올 하반기 재공고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을 시 곧바로 재정투자사업 전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도 지난달 24일 2차 시공사 사전적격성심사(PQ)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참여하며 유찰됐다. 입찰은 2개 이상 컨소시엄이 참여해야 경쟁입찰이 성사되기 때문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공사비만 10조5,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입찰보증금은 2.5%(2,632억원)이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진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사 기간은 약 6년이다. 국토교통부가 목표한 개항일정은 오는 2029년 12월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국내 유수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데는 촉박한 공사기간과 공동도급 조건 등이 꼽힌다. 앞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개항 시기가 앞당겨 졌다. 현 정부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추진하면서 기존 2035년 6월까지였던 개항 목표를 2029년 말로 당겼다. 또 국토부에서 10대 건설사 가운데 2곳만 공동도급 즉 컨소시엄을 이룰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가덕도신공항 2차 입찰 당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고 상징성도 있겠으나 사업 규모 대비 공사 기간이 짧아 건설사 참여 적극도가 떨어졌다”며 “안정적 사업 추진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였고 때문에 현대건설 컨소시엄 참여 또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장마철 서울 도심의 침수를 막기 위해 추진된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 사업 역시 PQ에 1개 업체만 참여하며 유찰됐다. 2022년 장마철 서울 강남 도심 일부와 도시 내 반지하 가구 등이 침수되며 추진됐던 이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를 착공 목표로 설정했으나 아직 건설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업비가 낮아 착공 시점이 1년 가량 지연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총 사업비를 기존 1조2,052억원에서 1조3,689억원으로 증액하고 사업자를 찾는 중이다. 오는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공공공사가 연달아 유찰을 겪자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처한 공사비·인건비 상승, 인력 부족 등 상황을 고려해 공사계약 자체에 대한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지금과 같이 투입될 공사비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사업비가 충분히 보전되지 않은 채 사업을 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공공공사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에 대한 공사비를 반영해 줄 수 있으나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 없이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꺼려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관심도 높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에 대한 압박도 적지 않은데다 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선 물가가 안정돼야 장기간 진행되는 대형 공공공사를 추진할 의사가 생길텐데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선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실장은 “공공공사 피계약자(건설사)에 대한 보호 보다 공사비용과 공사 기간 등에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공공공사 계약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업격하게 법률적 통제를 받고 있으나 현재 경제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계약자체에 대한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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