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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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소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회의에서 소위원회는 ▲수사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해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 가능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해야 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표·누설 금지의 대상인 ‘수사내용’에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수사과정’은 제외 ▲수사 준비 기간(20일)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증거 수집 등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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