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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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에서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령,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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