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급 물량을 기존 3,000가구에서 1,000가구 늘어난 4,000가구로 늘리고 당첨자에게 불편을 주던 주택 물색의 어려움도 KB국민은행과 협업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 신생아가구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의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오는 2월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월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존주택 유형은 1순위의 경우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에 공급한다. 또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2024년부터 신혼부부 유형은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돼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주대상자로 신설됐다.
SH공사는 또한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먼저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세사기를 적극 예방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입주자부담금 포함)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전세임대 입주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되는 소송비용도 100% 정부가 부담한다.
SH공사는 또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시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SH공사는 아울러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 이는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을 물색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