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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카스타드. ⓒ식품의약품안전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리온 제4청주공장이 제조·판매한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1일로 표시되고, 제조일자가 2023년 12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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