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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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착수 요건 합리화 추진…안전성→노후성 초점

전문가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사업기간 줄어…집값 자극 우려 제한적"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전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를 구체화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므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며 "이제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준공 30년을 충족해야한다. 이후 정밀안전진단 1·2차를 거친다. 1차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통상 3~6개월이 소요되며 2차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될 경우 6개월 가량이 더 소요된다. 

업계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만큼 규제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적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물의 수명을 구조안전성에만 맞추면 건물이 노후화되기 전까지는 재건축이 어렵지만 건축물의 수명을 사회적 수명으로 연장하면서 재건축 사업 허가를 받기가 수월해진다"며 "재건축아파트에서는 안전진단(1차 및 2차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누적된 노후도심정비 대상지가 많아진 상황에 과거에 맞게 만들어진 규제를 현 상황에 맞춰 바꾸겠다는 의도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 시점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꾼다는 논의를 꺼낸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침체되었을때는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즉각 가격 급등으로 연결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도 “과거에 문제가 없는 집을 허문다는 것이 경제적 손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가 나온 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자기 집을 자기가 고친다는 것을 규제했던 것”이라며 “현대에는 재건축 단지 가격이 오르면 강남 등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간의 정부가 안전진단 통과에 보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장경제 측면에서 보면 재건축 규제가 사라지는 게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손실이 적으며 부가가치도 늘어난다”며 “현 시장은 집값이 떨어지는 국면인만큼 시의적절한 방향성”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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