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박은영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박은영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1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규제 완화 정책 시행을 약속했으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한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기 전 전세를 주고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팔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달아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필요하다 언급했으나 이날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남은 임시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당부하기도 했다. 같은 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사 난민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원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 언급한 바 있다. 

여야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토위는 연내 소위원회를 열어 재논의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난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발표됐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사안으로 올해 4월 시행됐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시행이 막히면서 시장에선 두 정책 시행이 병행되지 않았다.

이에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됐으나 실거주 의무가 5년 범위 내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매제한 완화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곳은 총 66개 단지, 4만7,000여가구다. 이 가운데 내년 입주를 예정한 단지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도 포함된다.

이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2년의 실거주 기간이 생긴다. 이외에도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1,330가구, 2년) ▲마포구 마포 더클래시(140가구, 2년) ▲강동구 강동 헤리티지 자이(219가구, 3년) 등 단지들도 전매제한이 완화되더라도 실거주 해야한다. 

시장에선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에 나선 일부 수요자들은 난처해졌다. 고금리 상황에 대출도 어려운데 청약 후 전세를 내 구입 자금을 마련하려던 청약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투자수요 자극 우려가 있겠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산된 현재는 정부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를 주는 경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좁아지면 매매차익을 보고 팔고 나오는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분양권을 확보했음에도 여러 여건상 실거주 기간을 채우기 힘들어 살지 못하고 파는 사람들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 돼야 좋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산돼 수요자들 사이에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이 시행될거라 믿고 수요자들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함께 발표한 전매제한 완화만 시행되고 반쪽은 시행이 되지 않아 시장에 왜곡을 가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가격은 높고 거래가 멈춘 전월세 시장에 집주인이 보유한 매물을 풀게 되면서 안정의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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