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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정무위는 이날 의결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율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앞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우는 금융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공인회계사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수를 기존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토록 하면서 처분대상이 아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보조자가 아닌 감사 등의 업무 수행자로 명시해 회계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6차 고엽제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 노출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된 4개의 질병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함으로써,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돼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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