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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근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부른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 조치했다고 알렸다.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이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당규 7호 32조는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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