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6개의 다크패턴 유형인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의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또는 금지사항을 신설함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에서는 향후 거래조건의 강제 및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의결된 23건 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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