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로고. ⓒ각사
▲(왼쪽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로고. ⓒ각사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구글 475억원·애플 205억원 검토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구글과 애플에 대해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지연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양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또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이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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