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다크패턴 금지행위가 입법공백 상태인 가운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직전 4년간 평균 건수와 비교해서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 일 밝혔다.

다크패턴 유형별로 직전 4년간 평균 건수와 비교해 살펴보면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게 유도하는 ‘거짓 할인’의 경우 약 3.3배 증가했다.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수용하게 하는 ‘특정옵션 사전선택’ 유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0건, 2021년도에는 1건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42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첫 화면에서 일부러 낮은 가격을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을 더해 마지막 단계에서야 최종가격을 청구하는 ‘순차공격 가격책정’ 유형은 2018년 1건, 2019년 0건, 2020년 1건, 2021년 3건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11건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다크패턴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에 비해 2022년 다크패턴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미뤄 올해 역시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은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인 다크패턴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거짓 추천 ▲ 반복 간섭 ▲ 가격비교 방해 ▲ 위장 광고 ▲ 속임수 질문 등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 '전기 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제50조)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입법 공백인 상태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달 23일 다크패턴 금지를 명문화하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한국판 DSA 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급증하는 다크패턴 행위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서는 법률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다크패턴을 명문으로 금지한 한국판 DSA 가 조속히 통과돼 이용자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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