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21일 징수처의 대상자 선정 및 판단 오류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임에도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5년간(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국세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 진행 중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동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 시효가 진행된다.
김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징수처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대상자 선정 및 집행상에 오류를 범하더라도, 아무 잘못 없는 체납자는 소멸시효 효과를 박탈당함에 따라 납부의무 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1조에서 압류금지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압류할 경우 시효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명백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징수 실익이 없거나, 당초 압류에 무효의 하자가 있어 압류해제 하는 경우를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압류해제의 요건에 당초 압류가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안을 회신받아, 이를 반영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하였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되었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이나 체납자 소유가 아닌 재산을 압류하는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멸시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한다.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가 압류 집행을 잘못한 경우임에도 그 피해는 아무런 과실 없는 체납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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