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로부터 부당한 갑질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 노조연합체인 ‘전국농업노동조합연합회’ 로부터 제출받은 '농업 공공부문 갑질근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급기관인 농식품부로부터 갑질행위를 직접 경험한 응답률은 27.4% 로 나타났다.

주된 갑질유형으로는 반말, 폭언, 비하 등의 비인격적 대우가 33.1%로 가장 많았고 ▲예산·사업축소 협박, 근무시간 외 지시 등 업무상 불이익이 31.2% ▲업무를 떠넘기거나 기관 내부인사에 관여,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 27.5% ▲향응, 편익 등의 사적이익 요구 5.2% ▲과도한 전시행정 요구, 모임에서의 술강요 등의 기타유형이 3.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18년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갑질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농식품부 공무원은 9명이며 해가 갈수록 갑질행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최근 갑질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갑질근절로 서로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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