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

계약서는 전액환급 표기하고 실제로는 40% 위약금 물리기도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이에 따라 소비자 상담과 피해접수 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21년 1,200건, 2022년 2,159건, 2023년 8월말 3,765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은 전체 건수 (7,124건) 의 73.5%에 해당하는 5,236건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에 집중돼 있었다.

소비자상담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접수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21년 202건이던 피해접수 건수는 2022년 309건, 2023년 8월말 현재 516건으로 2년 사이 2.5배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 월말까지만 집계된 상황이어서 가을여행 성수기이자 황금연휴가 있었던 9 월과 10 월 사이 피해접수 건수를 포함하면 증가 폭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해외여행 소비자들의 피해도 상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관련(계약불이행, 계약해제·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3년 8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전체 소비자피해 건수(1,027건)의 89.6%인 920건이 계약관련 피해였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여행상품 계약서상 환급가능 문구가 있었음에도 여행사가 취소수수료를 물린 경우도 있었다. A씨는 올해 8월 출발 예정인 베트남 패키지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40 만원을 지급했다. 여행상품계약서에는 여행 출발 한달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어 A씨는 안심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여행사로부터 계약금의 40%에 해당하는 16만원의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송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접어들며 해외여행이 크게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계약 관련 피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도 해외여행 상품계약 시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기관도 부당한 해외여행계약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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