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무소속) ⓒ하영제 의원실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무소속) ⓒ하영제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무소속)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0건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적발된 60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없었고 전부 주의·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하 의원에 따르면 다수 홈쇼핑 채널은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을 내걸고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구입할 기회를 없을 것처럼 홍보했다가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다시 판매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홈쇼핑 채널별로는 롯데홈쇼핑(10건), CJ온스타일(9건),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4건), K쇼핑(4건)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만행위가 적발된 홈쇼핑 판매 제품은 의류·세정제·청소기·화장품·소화기·식품·건강식품·밀폐용기·해외 유학 프로그램 등이었다.

​하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까닭은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며 “홈쇼핑 업황의 부진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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