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무소속)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0건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적발된 60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없었고 전부 주의·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하 의원에 따르면 다수 홈쇼핑 채널은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을 내걸고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구입할 기회를 없을 것처럼 홍보했다가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다시 판매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홈쇼핑 채널별로는 롯데홈쇼핑(10건), CJ온스타일(9건),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4건), K쇼핑(4건)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만행위가 적발된 홈쇼핑 판매 제품은 의류·세정제·청소기·화장품·소화기·식품·건강식품·밀폐용기·해외 유학 프로그램 등이었다.
하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까닭은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며 “홈쇼핑 업황의 부진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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