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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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특히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계획이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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