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 결과 발표
자녀에 27억 집 팔고 잔금일에 10억 임대계약 등 불법 의심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
24일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해 추진 중이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 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이다.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A씨는 딸 B씨와 서울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27억원에 팔았다. 이후 거래 잔금일에 맞춰 A씨(임차인)가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 형식을 빌린 불법증여 의심사례로 이는 국세청에 통보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 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