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온라인 오픈마켓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관련 신고가 전체 신고의 95.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접수된 허위표시 신고 1만6,465 건 중 온라인 오픈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95.1%(1만5,66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표시는 소비자 등이 제품에 적용된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제품이나 용기, 포장 등에 출원·등록 상태,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자·판매자들은 지재권의 올바른 권리명칭, 번호, 기간 등을 확인해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게 된다.

지재권 허위표시의 주요 사례로 ▲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출원 표시 ▲등록이 거절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등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 표시 ▲권리가 소멸됐는데도 지재권 표시 등이 대표적이다. 지재권을 허위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의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2018년 3,027건, 2019년 2,829건, 2020년 3,031건, 2021년 3,229건, 2022년 3,549건으로 증가 추세며, 올해 7월까지 2,390건이 접수됐다. 업체별로 지마켓글로벌(지마켓, 옥션)이 6,001건(3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번가 2,843건(18.1%), 쿠팡 2,132건(13.6%),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699 건(10.1%), 위메프 1,153 건(7.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는 오픈마켓 특성상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취약하다"며 "특허청에 관련 지침 개정과 오픈마켓 책임부여 방안 마련을 촉구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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