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온라인 오픈마켓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관련 신고가 전체 신고의 95.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접수된 허위표시 신고 1만6,465 건 중 온라인 오픈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95.1%(1만5,66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표시는 소비자 등이 제품에 적용된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제품이나 용기, 포장 등에 출원·등록 상태,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자·판매자들은 지재권의 올바른 권리명칭, 번호, 기간 등을 확인해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게 된다.
지재권 허위표시의 주요 사례로 ▲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출원 표시 ▲등록이 거절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등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 표시 ▲권리가 소멸됐는데도 지재권 표시 등이 대표적이다. 지재권을 허위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픈마켓의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2018년 3,027건, 2019년 2,829건, 2020년 3,031건, 2021년 3,229건, 2022년 3,549건으로 증가 추세며, 올해 7월까지 2,390건이 접수됐다. 업체별로 지마켓글로벌(지마켓, 옥션)이 6,001건(3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번가 2,843건(18.1%), 쿠팡 2,132건(13.6%),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699 건(10.1%), 위메프 1,153 건(7.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는 오픈마켓 특성상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취약하다"며 "특허청에 관련 지침 개정과 오픈마켓 책임부여 방안 마련을 촉구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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