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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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폭인 -18.63%로 결정됐다. 지난달 발표한 열람 안 보다 0.02%포인트 더 하락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 지난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관련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2014년부터 이어져 온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꺾였다.

서울은 -17.32%로 3월 열람안 대비 0.02%포인트 더 하락했다. 열람안과 비교해 경기는 -22.25%에서 -22.27%, 인천은 -24.04%에서 -24.05%, 부산은 -18.01%에서 -18.05%로 각각 하락폭이 커졌다.

또 대전은 -21.54%에서 -21.57%, 세종 -30.68%에서 -30.71%, 강원은 -4.35%에서 -4.37%로 하락폭이 커졌다. 전남은 -10.60%에서 -10.61%, 경북 -10.02%에서 -10.03% 등 소폭 조정이 있었다.

다만 전북은 유일하게 -8.00%에서 -7.99%로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이들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기존 안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송파구(-23.21%)로 나타났다. 뒤이어 ▲노원구(-23.11%) ▲동대문구(-21.99%) ▲강동구(-21.95%) ▲도봉구(-20.90%) ▲성북구(-20.50%)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 ▲강남구(-15.73%) ▲서초구(-10.21%) ▲용산구(-8.20%) ▲성동구(-15.12%) 등 12개 자치구는 서울평균 공시가격(-17.32%)보다 하락폭이 낮았다.

열람 기간 전국에서 총 8,159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9,337건) 보다 12.6% 감소한 양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만큼 이의신청도 줄어든 모습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가운데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반영비율은 16.5%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신청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통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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