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새마을금고는 19일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 유예를 비롯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정부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새마을금고는 설명했다. 특히 향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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