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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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안정성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19일 금감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매·매각 유예조치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해 매각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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