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주지역 상관 없이 무순위 청약 가능…둔촌주공 등 수혜 전망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지방에 거주하거나 다주택자여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무순위 청약 매물에 이른바 ‘줍줍’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 규제가 없었던 2021년 5월 이전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는 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해 이 날부터 무순위 청약을 공고하는 단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남은 미계약 물량에 대해 청약신청을 받는 절차다.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계약분이 남으면 선착순 분양에 들어간다.
무순위 청약요건 폐지는 개정안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해 이 날부터 무순위 청약을 공고하는 단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남은 미계약 물량에 대해 청약신청을 받는 절차다. 무순위 청약에서도 미계약분이 남으면 선착순 분양에 들어간다.
이에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이 혜택을 받게 될 걸로 보인다. 둔촌주공은 예비당첨자 대상 계약에서도 소진되지 않은 소형평형 물량에 대해 다음 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에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전용면적 39㎡ 650여 가구와 49㎡ 200여 가구, 29㎡ 2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으로, 이 물량을 모두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둔촌주공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와 인천 석정 한신더휴를 비롯해 최근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단지들도 규제 완화 적용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