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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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저축은행업권에서 PF 대출 횡령과 거액의 작업대출이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PF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자금관리·수신업무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PF대출의 영업과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명확히 분리한다. 아울러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하고, PF 대출금을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지정계좌 송금제'도 시행한다. 지정계좌를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면 3단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했다. PF 자금인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감사부)가 정기·수시점검도 실시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 시 제출서류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진위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된 경우 추가 확인절차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개인사업자 차주 주택담보대출의 자금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한다.

자금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고액 자금거래 등 주요 자금 인출 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자점감사 및 준법감시부(감사부)가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한다.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해 전결권자에 의한 분할 송금이나 임의 송금을 차단한다. 수신 업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인증서 등 수신업무에 필요한 중요 실물에 대한 별도 담당자를 지정하고 고객 신원정보에 대한 확인절차도 강화한다.

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 등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내규에 운영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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