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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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보험사들의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기간은 3월 27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오는 9월부터 보험사별로 5년간 계약 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가 신설된다. 보험상품의 유지 회차별, 상품 종류별, 모집 채널별 유지율을 반기마다 공시하게 된다. 유지회차 주기는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 유지율 공시(반기)로 구분된다.

보험금지급 신속성 확인을 위한 신속지급(3일내) 공시도 추가한다. 청구접수 후 3일 이내 지급 비율 및 평균소요기간을 반기마다 공시한다. 아울러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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