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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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과세도 연기…1·2주택 공제 확대 등 종부세법 의결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간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으로 2년씩 미뤄졌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다주택자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된다. 2주택자 중과는 폐지되고 3주택자 이상에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9건을 의결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모든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포함, 과표구간 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각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날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했다.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20% 과세 시행일도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췄다.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5천500만∼7천만원 이하'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부세는 내년부터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2억원, 다주택자 공제액도 9억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처리됐다. 부부공동 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 등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 적용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을 연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 공제한도는 60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조특법 개정안에는 올해 하반기(7월∼12월)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집무집행 거부 등에 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국세기본법 개정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담겼다.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과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에 매년 소비자물가상승율을 반영할 때 한도 범위를 70%∼130%로 축소 변경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9조7,000억원 상당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만 3세∼5세까지 유아에게 공통제공하는 교·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 등의 특별회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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