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계약해지는 부당한 계약파기, BBQ 책임"
- BBQ가 신청한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인정…bhc 배상금 520억원 중 290억원 돌려줘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bhc와 제너시스 BBQ와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주면서 1심, 2심 모두 bhc가 승소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과 2018년 2월 제기한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는 BBQ 측에 있다"면서 1심과 동일한 bhc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상품용역 계약 관련 손해배상액을 약 118억원, 물류용역계약 관련 금액은 80억원으로 산정했다. 또 배상해야 할 계약기간을 1심은 15년으로 인정했는데, 2심은 10년으로 산정했다.
상품공급대금의 경우 BBQ가 신청한 가지급물 반환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bhc가 BBQ에게 201억여원을 지급하고, 물류용역대금 역시 BBQ가 신청한 가지급물 반환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bhc가 BBQ에게 66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BBQ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뒤 bhc에 지급한 배상금 520억원 중 약 58%에 해당하는 290여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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