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기본 구상안.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기본 구상안. ⓒ서울시

- 일반주거지 망원동·양평동6가, 모아주택 조건부 승인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과 금천구 시흥 3·5동을 노후 저층 주거지 소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면목동 86-3번지와 시흥 3·5동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 및 기반시설·조성 등 관리계획안을 통합 심의해 통과시켰다.

올해 4월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1호'로 승인된 데 이어 이번에 3개 지역이 추가 지정된 것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은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면목동 86-3번지 일대는 2026년까지 1,850가구를, 시흥 3·5동은 2027년까지 4,17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면목동 86-3번지 일대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이미 7곳에서 모아주택을 추진 중이었다. 금천구 시흥3·5동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각 4개소와 8개소에서 모아주택을 준비해왔다.

관리계획안에는 ▲보행 중심의 주거 커뮤니티 조성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주요 도로 폭 확장 ▲통합 정비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등 정비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 어려움이나 중재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치구별로 '모아타운 지원단'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주거지역이지만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와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번 회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이들 지역은 공공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건설하고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면 용적률이 상한까지 완화된다. 이에 망원동 439-5번지 일대에는 133가구(임대 22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어린이 도서관·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이, 양평동6가 84번지에는 81가구(임대 17가구 포함)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망원동 439-5번지 일대의 경우 모아주택 기준 7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서 층수 규제가 풀렸다.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로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해야만 심의를 거쳐 아파트를 최대 10층까지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6월부터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에 명시된 7개 항목을 준수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올릴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심의 결과를 포함해 올해 모아타운 총 4개소가 지정돼 내년부터는 모아주택 사업이 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 효율적인 조합 운영 등 효과적인 사업관리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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