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박환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박환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외직명제의 허술한 운영에 대해 지적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시행해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명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했다. 6급 이하 실무공무원 호칭이 주임, 주사, 기사 등으로 불려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연유에서였다.

그러나 규정은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규정 제2조 적용 대상인 경우도 상위법 지방공무원법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전문관, 조사관, 수사관, 전문위원, 지역대장 등 다양한 대외직명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규정이 시행된 지 10여년에 이르는데도 변동이 없고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부서에서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외직명제에 대한 허술한 운영과 의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업무분야 표시 없이 사용하는 대외직명도 허다해 시민들이 담당직무를 파악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개편은 수시로 일어나 실국 등 부서나 직제가 신설되거나 폐지되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대외직명에 대한 방침은 단 한번도 변화가 없었다"며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외직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체계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만들어 규정 개정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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