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된 이행강제금 '5억원' 넘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이태원 사고 현장에 위치한 해밀톤 호텔이 지난 2014년부터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징수된 이행강제금이 '5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 호텔은 지난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해밀톤 호텔은 ▲본관 3건 ▲별관 4건 등 총 7건의 무단 증축이 적발됐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이행강제금은 ▲본관 1억3,996만9,700원 ▲별관 3억6,556만4,150원으로 총 5억553만3,850원에 이르는데 모두 이행강제금을 납부만 할 뿐 단 한 건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태수 서울시의원은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위반건축물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다가 결국 소중한 젊은이들을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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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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