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울시의회
▲김태수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울시의회

- 징수된 이행강제금 '5억원' 넘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이태원 사고 현장에 위치한 해밀톤 호텔이 지난 2014년부터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징수된 이행강제금이 '5억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 호텔은 지난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해밀톤 호텔은 ▲본관 3건 ▲별관 4건 등 총 7건의 무단 증축이 적발됐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이행강제금은 ▲본관 1억3,996만9,700원 ▲별관 3억6,556만4,150원으로 총 5억553만3,850원에 이르는데 모두 이행강제금을 납부만 할 뿐 단 한 건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태수 서울시의원은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위반건축물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다가 결국 소중한 젊은이들을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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