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생 상벌점제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서울 중고등학교 학생 상벌점제와 관련해 질의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총 711곳의 중·고등학교 중 502곳(70.6%)이 아직도 학생 상벌점제를 통해 학생 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로부터 수차례 학생 상벌점제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지적된 바 있고 교육청 역시 올해 3월 용의복장 규정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내 벌점 조항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발표했으나 현 시점 기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는 벌점 조항들이 상당수의 학교 내에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 사립 A여고의 경우 이어폰을 꽃고 등교하거나 택시를 이용해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조항을 운영 중인 것을 발견했는데 대체 해당 조항을 통해 어떤 계도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벌점 뿐만 아니라 상점 조항 역시 문제가 있다"며 "대표적으로 다수의 학교들이 운영 중인 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 동료 학생들의 비행 행위를 신고 시 상점을 받게 되는 규정인데 학생들끼리 서로 간의 잘못을 경쟁하듯이 폭로해 상점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 과연 교육적으로 합당한 조치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침해 요소가 명백한 벌점 조항을 유지 중인 학교들에 대해 특별 컨설팅을 실시해 해당 교칙들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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