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서울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생 상벌점제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서울 중고등학교 학생 상벌점제와 관련해 질의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총 711곳의 중·고등학교 중 502곳(70.6%)이 아직도 학생 상벌점제를 통해 학생 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로부터 수차례 학생 상벌점제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지적된 바 있고 교육청 역시 올해 3월 용의복장 규정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내 벌점 조항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발표했으나 현 시점 기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는 벌점 조항들이 상당수의 학교 내에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 사립 A여고의 경우 이어폰을 꽃고 등교하거나 택시를 이용해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조항을 운영 중인 것을 발견했는데 대체 해당 조항을 통해 어떤 계도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벌점 뿐만 아니라 상점 조항 역시 문제가 있다"며 "대표적으로 다수의 학교들이 운영 중인 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 동료 학생들의 비행 행위를 신고 시 상점을 받게 되는 규정인데 학생들끼리 서로 간의 잘못을 경쟁하듯이 폭로해 상점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 과연 교육적으로 합당한 조치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침해 요소가 명백한 벌점 조항을 유지 중인 학교들에 대해 특별 컨설팅을 실시해 해당 교칙들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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